
산재는 평균임금 개념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산재사고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원이고 2014년 5월 15일날 사고가 난 경우에는 5월14일부터 4월15일, 4월14일부터 3월15일, 3월14일부터 2월15일까지 받은 임금총액 600만원을 총 일수 89(2월 15일~5월 14일)로 나눈 금액 6만7,415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시간급이 아니라 1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1달 내내 근무하지 않아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합니다. 이 의미는 일당직의 경우에는 1달에 22일정도 근무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당 10만원을 받는 자는 평균임금이 100,000×0.73=73,000 원이 1일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당 15만원인 경우에는 10만9,500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당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통상근로계수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평균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당 10만원 받는 사람이 2014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3월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31일 만근을 하여 31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2014년 4월1일 갑자기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다친 경우 평균임금을 따져보면, 원래는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면 1일 평균임금이 73,000원이 되어야하나, 3월 만근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한 것보다 많이 임금을 받아 3,100,000 ÷ 31= 100,000 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1달 이상 근무한 일당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1달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적용은 월급명목으로 받는 휴업급여와 후유증상으로 받는 장해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받을 때 적용 받는 것입니다. 단 휴업급여의 경우 휴업급여가 최저임금(1달 1,088,89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휴업급여는 월급의 70%를 지급하는데,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미달되어 몇십만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10만원인 경우 70% 지급해봤자 1달 77만원밖에 안되어 77만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1,088,89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장해급여에 적용되는데, 장해는 강직정도, 신경손상정도, 통증정도에 따라 장해 등급이 결정되는데, 최저장해 14급이 평균임금 55일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7만3,000원인 경우에는 55 × 73,000 = 4,015,000 원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