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최근 중국 공안은, 가짜 검찰 및 법원 홈페이지를 만든 후, 동 홈페이지에 조작된 ‘수배령’을 공지해 놓고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이 홈페이를 통해 밝혔다.
동 범죄자들은, 가짜 검찰 및 법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 불특정 피해자들을 거액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전사기 수배범으로 공지해놓은 후, 동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 지방에서 당신 명의의 은행카드에 30억 가량의 채무가 설정되어 검찰이 당신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의심이 되면 검찰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라.”라고 기만하여 피해자가 가짜 수배령을 진짜로 믿게 만든 다음, “동 채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법원 등으로부터의 재산몰수 등 강제조치를 면하고 싶으면 ‘안전계좌’로 보유한 모든 돈을 이체하라.” 라고 유도하여 거액을 편취한다고 한다.
공안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이전에 없던 신종수법이라고 하며, 범죄자들은 여러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최초 통화시 개인 재산내역 및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들이 속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인다고 한다.
"중국의 공안, 검찰원, 법원 등은 어떤 경우에도 금원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안전계좌’와 같은 용도의 은행계좌도 절대 없다"며 "만약, 이와 같은 전화를 받았을 시에는 일체 대응하지 마시고 110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