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꼭 필요한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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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꼭 필요한 건 아니야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8.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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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71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몇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중국동포분들은 산재처리시 반드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중국동포가 다친 사실을 고분고분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격자가 필요 없습니다. 목격자가 필요한 때는 회사가 다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때입니다.

간혹 보면 회사가 고의적으로 산재발생을 은폐하기 위해서 중국동포의 사고사실을 전면 부인(否認)하고, 목격자도 전혀 없고, 병원치료도 제대 받지 못한 경우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한 사례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심불량인 회사가 산재사실을 전면 부정할 때 목격자의 용도가 크므로 같이 일한 동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것은 어느 한 점에서도 손해날 것이 없으므로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두시면 절대 손해 볼일이 없습니다.

둘째로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재보상은 사고 후 보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고=보상=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인데, 돈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상의 정도입니다. 많이 다친 경우 보상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상의 정도가 커집니다. 실례로 똑같은 부위 똑같은 정도를 다친 경우라도 받는 임금이 다른 경우 보상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극단적으로 똑같은 부위와 똑같은 부상으로 보상을 받게 될 때 임금이 달라 보상의 크기가 2~3배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산재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되는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결정할 때 판단하는 근거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임금대장입니다. 간혹 악의적으로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조작하여 임금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았던 임금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오야지로부터 받는 임금이 진짜 본인의 임금이고, 도급회사로부터 오야지로 넘어가는 금액은 본인의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포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금은 악의적인 사장에 의해 충분히 조작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금을 높게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병원에서 요양신청서에 산재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사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억지로 힘들게 날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날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날인거부라고 알려주거나, 날인거부사유서라고 간략히 작성하면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회사의 날인을 꼭 받아오라는 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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