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방문사증(C-3-8) 접수관련 과다 수수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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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방문사증(C-3-8) 접수관련 과다 수수료 주의하세요
  • 강성봉 기자
  • 승인 2014.08.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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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국 대한민국심양총영사관 전경
[서울=동북아신문]주중국 대한민국심양총영사관(총영사 신봉섭, 이하 총영사관)이 8월21일자 공지를 통해 “동포방문사증(C-3-8) 접수관련 여행사나 브로커가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심양총영사관은 동포방문사증의 제도적 취지 및 재중동포들의 한국방문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2014년 9월1일부터 예약 없이 동포방문사증을 접수하겠다는 사실을 이미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사증업무 처리역량을 한층 배가하여 동포방문사증을 모두 접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 밝히고, 동포들에게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사증을 신청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1일 접수인원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을 통하면 동포방문사증을 우선순위로 접수시켜 빨리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입수된 것이다.

총영사관은 “이러한 허위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재차 알려드리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필요한 시점에 언제라도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접수창구를 개방할 것이며, 이러한 방침을 변함없이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이어 “당장 방한계획이 없음에도 조바심에 가수요에 편승하여 과도한 수수료나 소위 급행료 명목으로 사증 발급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전했다.

총영사관 지정 사증신청대행사에서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사증을 빨리 발급해 주겠다면서 사증신청인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총영사관은 “사증신청인으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받고 사증접수 대행을 부탁하는 여행사나 브로커 사례가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사증신청대행을 거절해 달라”고 동포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동포방문사증발급 심사과정에서 사증신청인과 직접 연락하여 대행수수료 과다교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결과 과다한 대행수수료를 수수한 대행사나 여행사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반과 사증접수 질서문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총영사관이 권장하는 사증신청대행료는 인민폐 200위안 이내이다.

60세 미만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동포방문비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로, 한 번에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은 할 수 없다.

이 비자는 한국 내 범죄 경력 등으로 입국규제자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기존의 단기비자(C-3) 소지자들도 상당수가 새로 신청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동포방문사증을 빨리 받게 해 준다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여행사나 브로커는 총영사관이나 공안당국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양총영사관 전화 0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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