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영등포경찰서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및 체류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강좌 개설로 권익 증진과 한국사회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자「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최배경
-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혼혈아동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 증가
-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의 안정된 정착 지원 필요
- 체류외국인 권익보호 등 사회갈등 최소화하는 치안정책 요구
교육 일시
- '14. 09월 말경 14:00∼17:00(3시간)
- '14. 10월 초경 학과교육 후 학과시험 예정
장 소
- 서울영등포경찰서 2층 소회의실
대상자
- 결혼이주여성․국내 장기 합법체류 외국인 중 운전면허취득 희망자
※ 모집인원 40명 내로 선착순 마감
강 사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정 의 석 (도로교통 관련 출제위원)
강의내용
-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필요한 운전면허의 의의, 종류, 취득과정,운전에 따른 마음가짐, 법적 책임 등
참여자는 아래 연락처로
- 서울영등포경찰서 외사계(02-2675-0117)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 서울영등포경찰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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