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주민등록 번호 수집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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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주민등록 번호 수집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된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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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공개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서울=동북아신문]대법원이 지난 6월30일 ‘2014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 수집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주택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 임대차 현황과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한 경우 가중 처벌 요인이 있으면 최대 7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오는 8월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개정 개인정보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 없고,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폭력범과 음주·무면허 사망사고 처벌 수위 강화

검찰은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11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

7월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 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등기소)이 전자적으로 보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7월31일부터 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 등을 시·구·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개명허가 등의 결정을 받은 민원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법 위반·배임수증재·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7월1일부터 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의결한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금품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3~6년이다. 여기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가중인자로 참작돼 형량이 4~7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한 경우는 형을 감경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2~4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최대 징역 5년 실형 선고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형량을 징역 10월∼2년6월으로 하고,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 4년6월∼8년에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수재 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일 때는 징역 2∼4년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최대 징역 3~5년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 엄중 처벌, 최고 무기징역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신설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법률지원 대상이 학대피해아동으로 확대되며,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범죄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곧바로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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