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강력부는 벌금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를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구속·구공판 기준)의 1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폭력사건은 벌금형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 없이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현재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중 75%가 50만원 이하로 여전히 가벼운 벌금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선진 일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사범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대폭적으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서로 존중하고 말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시행에 이어, 올해 7월1일부터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검이 밝힌 강화된 형벌 및 벌금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뺨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 2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뺨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 200만원 이상, 중한 협박 시 벌금 800만원 이상,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 500만원 이상, △남의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 3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