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선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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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선발' 안 한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5.25 14: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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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지난해 '[중국동포 방문취업.기술교육생 전산추첨' 현장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중국동포 대상 ‘2014년 상반기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선발’을 취소한다. 

지난 5월 23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기 않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이미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사증신청 지정월로부터 3개월경과 등의 사유로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동포는 2014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증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중국 각지 한국총영사관들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방문(C-3, 90일)사증은 한국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는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히 “단기방문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해준다”는 등 허위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과 2014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에 관한 사항은 방문취업 총 체류 인원 등을 감안하여 오는 11월경에 홈페이지(하이코리아 등)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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