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 ‘비자발급사기’등 배포자료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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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 ‘비자발급사기’등 배포자료에 대한 해명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3.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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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교육지원단, 성북경찰서에서 배포자료에 대해 해명에 나서

[서울=동북아신문]2014년 3월 16일 성북경찰서에서 배포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 ‘비자발급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한 일당 7명 검거”제하의 보도자료 및 이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한 언론기사의 일부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동포교육지원단은 본지에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그 보도에 따르면, 성북경찰서 (지능팀)은 ’2012년 2월 ~ ’2013년 8월(1년6개월) 지원단 지정 ◯◯◯컴퓨터학원이 F-4 비자를 받기 위해 문의하는 중국동포의 개인정보 3만 건을 입수·보관하면서 학원 홍보 자료로 사용하고, 2013년 6월경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1개월마다 옮겨 다니며 F-4 비자발급이 절실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 교육비를 편취하고, 유흥업소 호객행위, 휴대폰개통 및 신용카드 복제 등에 사용한 심◯◯와 김◯◯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보도 내용의 사실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교육지원단은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였다.
 
지원단 지정 ◯◯◯컴퓨터학원에 대해 
보도자료 및 일부 언론기사에 보도된 ◯◯◯컴퓨터학원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계가 없다. ◯◯◯컴퓨터학원은 지원단 지정 6주교육기관으로 F-4자격부여 교육 과정은 실시하지 않으며, 검거된 7명중 교육기관과 관계된 인물은 심모 씨 1명으로 2012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이 전부이다. 또한 2012년 8월 학원으로부터 공금 및 수강료 횡령을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 올해 1월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이다.
 
해당 학원은 마치 교육기관(학원)이 범죄를 일으킨 것처럼 표현한 언론보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로 인한 학원 이미지 실추와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배포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또한, 이 학원은 우리 지원단에서 2012년부터 10회 이상의 꾸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잘못이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의자 3명이 운영하는 ◯◯◯컴퓨터학원 및 행정사 사무실에 대해 : 피의자 3명이 운영한 ◯◯◯컴퓨터학원은 지원단 등록 교육기관이 아니고, 심모씨가 지원단 지정 학원을 퇴직하고 새로 입사한 학원으로, 현재는 폐업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행정사사무실은 지원단의 신고를 통해 범행이 발각된 곳이다. 2013년 11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중국동포들의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를 받은 지원단은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및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 정식 수사 요청하여 추가 피해 동포들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개인정보 3만건 유출에 대해
유출된 3만 건의 개인정보는 F-4 자격변경 문의 차 상담전화를 건 동포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피의자 일당이 운영한 컴퓨터 학원과 행정사사무실에서 수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현재까지 지원단이 관리하고 있는 기술교육 수강생의 피해 신고 사실은 없다.
 
일부 언론기관의 확대 · 왜곡성 기사에 대해 : 앞서와 같이, 사실여부가 확인 되었거나 확인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이번 사건이 마치 지원단의 문제로 비롯된 것처럼 확대하여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인 일부 동포 언론의 기사는 가십성 기사일 뿐, 근본적으로 본 사건과 지원단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소홀 우려에 대해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강생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동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단 등록 및 지정 교육기관에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차후 내부 시스템 관리 개선 및 개인정보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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