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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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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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영주: 체류기간 제한 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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