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고충 해소 법률 개정안'시행에 상당한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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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고충 해소 법률 개정안'시행에 상당한 시간 소요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3.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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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중국동포 체류문제을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중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서울=동북아신문]지난 2월 2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중국동포ㆍ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이후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조만간 불법체류자 합법화 정책이 실시된다고 홍보하면서 불법체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법」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같은 유언비어에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곧바로 정책이 바뀌거나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정 후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의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안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표결을 거쳐야 하고, 개정안 부칙에 정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된다. 개정안 발의에서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정확한 시행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한편 중국동포들이 관심이 높은 불법체류자의 복권조치의 경우, 실정법 위반자에 대해 법을 개정하여 복권 조치하는 것은 국내 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은 국회 결의안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의안의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김재원 의원은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추방되고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법 개정과 정부 정책 변경에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점을 동포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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