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2만기 만 60세 미만 동포, 출국 6개월 후 H-2 비자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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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만기 만 60세 미만 동포, 출국 6개월 후 H-2 비자 재발급"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3.20 08:1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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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문호 대폭 완화..."자유왕래길 열렸다"

만 60세 미만 H-2동포, 만기 출국 후 6개월 경과 뒤 방문취업 복수사증 발급

법무부는 동포를 적극 포용하고 국내체류 동포들의 가족상봉과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 동포들의 입국문호 대폭개방, H-2동포 만기 출국자 입국대기 기간 단축, 재외동포(F-4) 자격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을 폭넓게 개선하여 발표하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사증(C-3, 090일)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들이 쉽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종전에는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하였으나, 4월1일부터는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외동포(F-4) 자격을 그대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사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부는 단기방문(C-3) 사증은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도 개선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고려인 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CIS 지역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별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인원도 매년 2천명 증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우즈베키스탄 5천명, 카자흐스탄 500명, 키르기즈스탄 300명, 우크라이나 100명, 타지키스탄 100명씩 입국하던 고려인 동포들이 내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6천100명, 카자흐스탄 1천명, 키르기즈스탄 500명 우크라이나 200명 타지키스탄 200명의 고려인동포들이 입국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들에 대한 입국 대기기간 단축, H-2 연령제한 완화 등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도 대폭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H-2 체류만기 동포들이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인 경우 출국 후 1년 경과 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완전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는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 (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 (경과 기간 중 G-1자격을 제외한 다른 장기사증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도 일부 개선되었다.

법무부는 종전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현행 규정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었다.

종전에는 재외동포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하기로 하였다.

위 개선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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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인 2014-09-03 22:47:32
저는제주도무비자로4년반제주도에서살다가,3월에자진출국하여서11월추첨에넣엇는데요,내년4월즈음이면한국에다시입국하려는데되겟습니가

1120684103 2014-05-24 23:32:06
저는h-2--5년비자인데요.3년만기데면,집에,반드시,갇다와야합니가.가지않고,다른,방법없나요?아시는분좀,도와주세요

태남철 2014-05-05 09:15:00
저는,5년실무시험치구,한국와,일한지,,3년이란시간이,점차다가옵니다.비자는5년인데,3년이만기데면,중국에들어갓다,와야한답니다.거리고,다시나오자면,원래5년비자.무효인가요?

중국동포 2014-03-20 10:03:32
위명여권 사용으로입국귀제당한사람은 언제야 해제되는지요/?아시는분부탁드림니다.참말로억울하고안타깝네요.2차신고는주면서면제는외주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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