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102명 ‘선언문’에 서명, 4월 ‘국회 법안 통과’ 무난할 듯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 관련 시민단체들이 줄곧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또 지난 2월 말에 김재원 의원이 추진해왔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이하, 국적법 수정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 ‘법안 결의’에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는 국회결의에 따라 조만간 '동포 관련 특별법'과 ‘구제정책’을 만들어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수년 간 중국동포 관련 시민단체 운동을 여러 단체와 함께 주도해오며, 정부와 법무부에 수없이 “동포정책 대전환 촉구” 청원을 올렸던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현재까지, 그동안 동포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102명, 약 2/3가 선언문에 지지 서명을 하였고, 또 민주당에서도 굳이 동포정책의 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국회 법안 통과는 이제 명백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4일 김재원 의원실에서는 국회에서 “재외동포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동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4월 국회에 ‘결의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적법 수정안’에 따르면 동포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인 자, 조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 대폭 완화했다.
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까지 확대”하고, 정부로 하여금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지원 및 국내 권익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했으며, “정부가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하며,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의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고 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이호형 소장은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재외동포의 범위를 최대한 늘린 것이며, 또 이미 H-2비자를 가진 자는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자동적으로 F-4비자를 받게 되고, F-4비자를 받고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이번 법안결의안 국회를 통과를 계기로 생계형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또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지 않은, 각종 입국규제자들에 대한 사면도 함께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며, “혹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동포들은 속히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국내 동포단체와 동포 언론사들은 수차의 집회를 갖고 정부에 ‘중국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였고, 10월 27일(일)에는 서울시청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고려인 동포·중국 동포 포용을 위한 대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참고
<2013년 10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중국동포정책 대전환 촉구’ 대회 선언문>
이제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 그리고 자녀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 요구이며 늦게나마 동포를 동포로 포용하여 조국 땅에서 살도록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배려이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1948년 입법의회가 통과시킨 “국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이어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은 국내사정으로 인해 이들의 귀환을 제약해 왔다. 재외동포법상의 권리를 재외동포에게 부여할 때에도 이들을 제외시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을 미주동포와 동일하게 대우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3년 상반기에 무연고(無緣故) 중국동포 7만 명을 선발할 때 10만 명밖에 신청하지 않아 내년부터는 오히려 숫자를 채우지 못할 상황이다.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도 과도한 입국 러시가 없어 국내노동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
과거에 인구가 폭발할 때는 외국 이민을 적극 권장했지만 지금은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2명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외동포의 국내 귀환을 적극 권장, 환영해야 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동포들의 귀환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안보문제와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입국문호를 활짝 열지 못하자 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빚을 내어 위변조여권을 사용하거나, 밀입국하거나 혹은 위장결혼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입국했고 한국에서도 불법체류자로, 불법취업자로 지내야 했으며 그 결과 단속과 추방, 그리고 불법적인 재입국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동포의 상황을 잘 모르는 한국인이 볼 때에는 이러한 위법이 큰 죄로 보이겠지만 이들의 상황을 알고 나면 이는 생계형 위법행위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한국정부가 이들의 입국기회를 봉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동안 법무부가 거듭 사면조치를 취했던 이유도 이러한 현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항상 부분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동포들은 불법체류, 단속, 추방, 입국규제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합법체류중인 동포의 80% 이상이 10년, 15년을 가족과 떨어져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다,
특별히 고려인동포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오매불망 한국으로의 귀환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말도 잘 하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너무도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정부가 한 번도 동포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동포들의 기대가 무척 크다. 지금 동포들의 간절한 바램은 국내거주 동포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때다.
이에 우리는 모든 동포의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 자녀교육의 실현의 전 단계로 최소한 다음의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를 사면해야 한다.
둘째, 출입국과 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해서 이산가족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H-2 만기인 동포들에 대해 F-4 자격을 부여하고 그 배우자에게도 F-4를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넷째, F-4 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다섯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중국 동포와 고려인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고려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2013년 10월
현재까지 선언문에 지지 서명을 한 의원 102명 명단(서명 순)
김재원 의원, 김회선 의원, 이주영 의원, 이자스민 의원, 나성린 의원,
김기현 의원, 김태흠 의원, 김기선 의원, 이이제 의원, 서병수 의원,
장윤석 의원, 황우여 의원, 원유철 의원, 송영근 의원, 염동렬 의원,
김명연 의원, 문정림 의원, 이노근 의원, 이명수 의원, 황영철 의원,
안덕수 의원, 김태호 의원, 정두언 의원, 조해진 의원, 김상민 의원,
박명재 의원, 황인자 의원, 유승우 의원, 신동우 의원, 김성찬 의원,
주영순 의원, 이한구 의원, 박성효 의원, 홍일표 의원, 김성태 의원,
김을동 의원, 박대출 의원, 유기준 의원, 이재영 의원, 이재오 의원,
황진하 의원, 서용교 의원, 남경필 의원, 박인숙 의원, 길정우 의원,
주호영 의원, 권은희 의원, 김용태 의원, 김태환 의원, 김희국 의원,
김영우 의원, 서상기 의원, 강석호 의원, 박민식 의원, 박상은 의원,
홍문표 의원, 김무성 의원, 유재중 의원, 강기윤 의원, 하태경 의원,
이현재 의원, 심학봉 의원, 이강후 의원, 홍지만 의원, 정희수 의원,
노철래 의원, 김도읍 의원, 진 영 의원, 경대수 의원, 윤명희 의원,
김태원 의원, 김정록 의원, 김동완 의원, 이철우 의원, 이학재 의원,
윤재옥 의원, 정병국 의원, 윤영석 의원, 정갑윤 의원, 정우택 의원,
조원진 의원, 조명철 의원, 함진규 의원, 정문헌 의원, 김세연 의원,
권성동 의원, 이완영 의원, 김종훈 의원, 김정훈 의원, 서청원 의원,
김진태 의원, 신경림 의원, 심재철 의원, 안홍준 의원, 이우현 의원,
김학용 의원, 민병주 의원, 최봉홍 의원, 송광호 의원, 이인제 의원,
박윤옥 의원,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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