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 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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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 연내 입법" 추진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3.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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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세금우대정책은 철폐 수순 밟을 것

 
  [서울=동북아신문]중국 재정부가 부동산세, 환경보호세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6일(목)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은 ‘세금징수조례’ 형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에 따른 세금징수’의 원칙에 따라 동 조례를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18종 징수 세금 중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절차가 완료된 세금의 종류는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차량선박세 등 단 3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15종의 세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수권기관인 국무원이 ‘세수잠정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로우지웨이 부장은, 조례 형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의성이 강하다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금에 대해 점진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는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급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세금우대정책이 너무 많아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의 영향력 보다 세금우대정책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세금우대정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방정부 차원의 세금우대정책은 점진적으로 폐지시킬 계획이다.  

 

폐지 방법에 있어서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지방정부 세금우대정책 중 시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만료 후 자동 소멸시키고,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시간규정을 두어 시행하다가 소멸시킨다.  또한 국무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지방정부 세금우대정책은 일괄적으로 폐지시킨다. 

 

한편, 재정부는 개인소득세의 종합소득세 전환, 소비세 징수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수권한 획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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