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나마 전체적인 흐름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강조합니다만 산재는 후(後)보상보다는 선(先)예방이 우선입니다. 중국동포 근로자 개인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경각심(警覺心)을 가져야 합니다. 사고의 경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구도 반드시 착용하여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해근로자 또는 회사는 요양신청서에 주치의의 산재소견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구역별로 담당자가 자동적으로 지정되어 처리합니다.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받으려 할 때 회사의 날인을 받아오라고 다시 서류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회사에 날인을 요구했으나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간단히 작성해서 병원에 주면 됩니다. 회사가 날인을 꼭 해줘야 산재서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초 요양신청시에 요양신청서 내(內)의 휴업급여란도 작성하여 산재 요양(療養) 승인 후 휴업급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또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신청은 맨 처음에 사업주의 날인만 필요하고 두 번째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할 때 휴업급여란도 작성하고 반드시 휴업급여 자동지급 신청란도 체크를 하여 매달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승인되면 매달 월급명목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데, 휴업급여는 법상 월급의 70%를 받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병원에 입원치료기간이나 통원치료기간 모두 다 받을 수 있으며, 국내의 요양기관에 요양 받은 기간만 지급되오니 중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중 입원에서 통원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 월급명목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이 종결되면 산재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신경손상, 골절(骨折), 인대파열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애가 있어 장해급여청구서에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를 받아 병원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한도로 1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병원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2차적으로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여 공단 자문의사들에게 장해부위를 한번 더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장해급여청구서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전에는 사업주의 도장이 필요했으나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우리 몸 전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장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골절의 경우 통증에 의한 장해도 인정되어 몇 백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처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산재에서 요양신청, 휴업급여신청, 장해급여신청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유족이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나 병원에 의존하는 신청이 절대 아니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