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이 북한 화폐 환전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대사관이 밝힌 사기수법은 각국 외국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교민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 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하는 것이다. 대사관은 "북한 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 환전이 안되므로 100%사기"라고 밝혔다. 최근 인도네시아 미상조직들이 러시아 사업가 등에게 다량의 북한 화폐구권(5천원권)을 보여주며 환전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고 있다.<유의사항>- 북한 화폐는 북한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국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관련 문의 각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00-2100-0404).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