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강제 출국을 앞두고 중국조선족동포 5천여명이 집단으로 한국 국적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데 이어 국적회복을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조선족 5천여명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둔치에 모여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지하철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이동, "재중동포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국적법 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중국 동포는 지난 1948년 남조선 과도정부 국적 법령이나 건국 헌법에서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스스로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재중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수교 등적절한 시기에 국적 선택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며 "한.중 협정이나 특별법, 국적법경과 규정을 두고 처리했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족들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법 부작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절차를 마친 조선족들은 이날 오후 다시 한강시민공원 둔치에 모여 국적 회복 촉구 예배와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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