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이재옥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3)
상태바
법무법인 안민 이재옥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3)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2.14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서울=동북아신문]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간 3,700여건이 발생, 52.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10여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7일에 한 명씩 사망한 꼴에 해당한다.

서울의 자치구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12.7%), 구로․마포구(11.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단속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형 이외에도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은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3년 징역 또는 500~1천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 6개월~1년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는 통상인이 소주의 경우에는 0.4홉, 맥주의 경우에는 460㎖들이 1.4병, 정종의 경우에는 1홉 1작(0.2ℓ 50°)을 5분간 마시고 30분을 경과한 상태라고 한다.

음주운전 도로 아닌 곳에서도 처벌

한편 종래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을 처벌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명피해의 위험성과 형평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어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도 운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2010년 7월23일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1년 1월24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 주차장 같은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와 같은 조 제18호에서 정의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는데, 종래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만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고, 기타 일반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0년 7월2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모두 위의 음주운전에 관한 죄가 성립되게 되었으므로 건설기계 운전자들도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경운기 등에 대하여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기 바란다.

△술자리 약속을 잡을 때는, 다음날 차를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날로 잡는다.

△술자리에 갈 때는 당연히 차를 가져가지 않는다.

△술을 마셨다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자를 부른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않는다.

△차를 가져 오거나, 다음날 아침 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는다.

문의 02-866-6800(법무법인 안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