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도 장해연금 평생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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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도 장해연금 평생 지급받아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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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61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장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국어사전에는 장애(障碍)라고도 하는데, 산재법에서는 장해(障害)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둘 다 같은 뜻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호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산재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산재발생->요양급여신청->휴업급여신청->장해급여신청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동포분들이나 한국의 사장님들이 이러한 산재처리 절차 중에서 가장 난해(難解)해하고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장해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해의 정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훼손 또는 정신적으로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장해는 정신보다는 육체적 장해가 훨씬 많습니다.

산재에 있어 장해의 고유한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급여 신청은 요양치료가 종결(終結)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 절차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로 중국동포분들 중에 성격이 조금 급한 분들은 휴업급여가 적게 느껴져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해급여가 입원과 통원치료가 모두 종결되면 맨 나중에 지급되므로 너무 성급해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산재처리는 절차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그러운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실무상으로 보면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에 비하여 금액이 훨씬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해 정도가 약하여 장해급여가 적거나 아예 장해급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골절 등으로 부상정도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는 타 급여보다는 장해급여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로 나뉘어 있고, 장해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더 높은 등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장해입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 장해연급으로 지급되며, 8급부터 14급의 경우에는 일시(一時)금으로 한번에 지급됩니다.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피재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우리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계속 사시는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급부터 7급의 장해가 있는 경우 피재자 중국동포가 사망하실 때까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장해급여는 반드시 주치의(主治醫)의 장해소견과 영상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장해가 있더라도 주치의의 장해소견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가 알아서 장해소견을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산재법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해주거나 오해로 인하여 아예 작성을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장해소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날인(捺印)이 필요하나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날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불필요하게 사업주의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그러한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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