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고용보험은 회사가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임금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단,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평균임금 계산시 1일 상한액은 4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신청절차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2주 이내에 수급여부에 대해 통지를 해줍니다. 수급이 인정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날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나, 국적이 없는 사람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보험제도의 설치를 통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신청을 하면 공단 측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 신청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회사에서 신청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 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초기치료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특히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치료 중에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산재를 당했는데도 법률을 잘 몰라 강제출국당하는 사람이 왕왕 발생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산재 신청시 가능하면 접수내용과 재해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산재요양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필요시), 요양비청구서를 각 3부씩 작성하여 근로자와 회사, 병원의 날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산재요양신청서와 휴업급여신청서 원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 결정이 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장의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