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014년 중국 중앙 1호 문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농민의 도급경영권과 농가의 재산권을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문건은 총 8개 부분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그 내용은 △국가식량안보 보장체계 개선, △농업지원 보장제도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체계 마련, △농촌지역 토지제도개혁 심화, △신형농업경영체계 구축, △농촌지역 금융제도 혁신,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체계 건설, △농촌 관리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동 문건은, 경지보호제도를 엄격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농민에게 도급토지의 점유, 사용, 양도는 물론 도급경영권의 저당, 담보제공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일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농민 주택의 재산권에 대한 저당, 담보제공,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문제연구소 당궈잉(党國英) 교수는, 중앙1호 문건에 제시된 일련의 정책들은 대부분 농촌의 토지문제로 귀속되므로, 정책시행 전에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중앙 1호 문건의 제목으로 3농(농촌, 농민, 농업)을 언급했다. 이를테면, 농민의 수입증대(2004년), 농업 종합생산력 제고(2005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2006, 2007년), 농업기초시설 건설 및 농민수입증대(2008, 2009년),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2010년), (농촌지역)수리개혁(2011년), 농업과학기술 혁신, 농산물 공급 보장(2012년), 현대농업과 농촌의 활력 있는 발전(2013년) 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