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한국총영사관, 기업지원법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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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한국총영사관, 기업지원법률센터 운영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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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중국 동북3성 지역의 열악한 법률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민원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양한국총영사관(이하 영사관)이 발 벗고 나섰다.  

영사관 내에 동북3성 각 지역 한국인(상)회(선양, 단동, 안산, 무순, 장춘, 연변, 하얼빈, 목단강, 길림), KOTRA와 함께 기업지원법률센터을 운영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선양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선양한국인(상)회와 KOTRA선양대표처를 ‘기업애로 접수 창구’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해당 소재지 한국인(상)회를 ‘기업애로 접수 창구’로 이용하면 된다.

각 지역 한국인상회를 통해 접수된 기업민원은 한국인(상)회, 또는 KOTRA에서 1차로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당관의 비즈니스 전문 자문 변호인단의 검토를 받게 된다. 또한 신분ㆍ생명 등의 위협이 있거나 현지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당관은 KOTRA, 지역한국인(상)회, 자문변호인단, 선양대표처과 함께 기업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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