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억불 미만 해외투자 심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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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억불 미만 해외투자 심사 폐지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1.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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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새로운 해외투자법규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중국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현재 신고제 중심의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 프로젝트 심사 및 신고 방법(境外投資項目核准和備案辦法, 新21號令)'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1월 중, 하순경 정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는 투자금액이 10억불 이상이고, 국가와 지역 및 업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무원 투자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3억불 이상 10억불 미만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국무원 투자 주무부처에 신고만 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역 및 업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3억불 미만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관련 부처에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1월-11월 중국은 156개국 4,5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ODI)를 하였으며, ODI 누계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802.4억불을 기록했다. 

상무부 연구원 외자연구부 마위(馬宇) 주임은 심사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목적은 해외투자 진행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과정에 있어 등록제가 변질되어 또 다른 심사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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