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2013년 정부는 세계 관광업계의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 가장 획기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하반기 중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거주자 2,700만 명에다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국 내 112개 명문대 재학생까지 더해 총 3,0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17% 증가했고 국외여행 지출비용은 전년보다 무려 40%가 늘어난 1,020억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관광업계의 큰손으로 등장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쏟아냈다.
정부는 입국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중국관광객들이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한국 재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화 약세와 한·일 갈등으로 인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대책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서 부가세를 사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은 일본인 관광객을 의식한 것. 부가세 환급은 단체관광객이 아닌 호텔에 직접 숙박비를 내는 개별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을 찾는 개별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가장 많다. 정부는 숙박비 부가세 환급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관광수입이 연평균 5.8% 늘어났다는 사례를 들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수비자 발급 확대와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등의 조치로 불법체류자 증가와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당초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수 감소에 비상이 걸린 기획재정부는 5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에 난색을 표했으나 “세수 감소 이상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득에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경찰청 내에 관광경찰대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서울 명동과 인사동, 이태원 등지에 배치해 한국관광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대상 관광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사와 가이드에 유착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외국인전용 쇼핑센터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