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오늘은 근로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체에는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근무시간, 휴식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 근로안전과 위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우선 임금·직종 등 중요사항을 정한 근로계약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은 사업주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추가임금을 지급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진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대개 10~14일 후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사업주에게 금품지급지시 등 시정지시를 하며, 이에 사업주가 불응하면 사법처리를 합니다. 사업주의 폭행 또는 강제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하여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 일신상의 사유,
근로기준
개정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의 경우 주 44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고,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는 것을 야간근로라 합니다. 이러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는 법정 근로시간 임금의 1.5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며,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한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을 최저임금이라 하며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1시간당 4,860원, 1일 38,880입니다. 임금계약은 시간제, 일당제, 월급제 및 연봉제가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해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