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특별군사재판이 장성택에 대해 “공화국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따라서 외부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며, 장성택은 마침내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조선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으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며 이 같이 사형판결 이유를 밝혔다.

장성택의 처형은 그가 지난 12월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일어났다.
그 결과 북한 정계에서의 장성택의 ‘2인자 시대’는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고, 그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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