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12일 사형판결 받고 형장의 이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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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12일 사형판결 받고 형장의 이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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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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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사특별재판소에서 두 손을 꽁꽁 묶인 채 재판받는 장성택
[서울=동북아신문]북한이 지난 12월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했다. 

북한 특별군사재판이 장성택에 대해 “공화국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따라서 외부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며, 장성택은 마침내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조선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으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며 이 같이 사형판결 이유를 밝혔다.  

▲ 북한 특별군사재판소 재판 현장

장성택의 처형은 그가 지난 12월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일어났다.

그 결과 북한 정계에서의 장성택의 ‘2인자 시대’는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고, 그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장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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