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소득증대'라는 원칙하에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

지난 12월6일(금) 농업부 한창푸(韓長賦) 부장이 언론브리핑에서 제18기3중전회에서 제시된 농촌개혁문제와 관련, 이 같이 말했다.
한부장은 도급경영권에 대한 담보제공,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그리고 주택재산권의 유통 모두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지역 선정 후 추진 배경에 대해 한 부장은 3중전회에서 제시한 "신중하고 안정적이며, 순차적인 추진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농촌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도급권에 대해 담보설정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이해된 것"이라고 하며, "3중전회에서 담보설정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도급경영권(承包經營權)"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에서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로 구분되며, 농가 도급권을 기초로 집체소유의 토지를 도급받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이다.
한부장은 "시장진입이 허용되는 농촌집체경영성 건설용지는 건설계획과 용도에 부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양도, 임대 등이 가능한 것"이라며, "모든 집체경영성 건설용지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농가의 주택용지사용권에 대해 담보제공, 양도 등을 허용한 것은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점에서 농민이 주택용지사용권을 자유롭게 사고팔거나, 도시주민이 이를 매입하여 별장 등을 건축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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