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정령을 발포하고 북한 각 도에 경제개발구를 설립한다고 선포하며, “각 도에 설립하는 개발구내에서 북한이 주권을 행사한다"고 전했다.
이 정령에 따르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지방급) 총 13곳은, ‣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와 송림수출가공구 ‣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 강원도 현동 공업개발구 ‣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와 북청농업개발구 ‣ 함경북도 청진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 ‣ 남포직할시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이 경제개발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지정된 나선, 황금평ㆍ위화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등 4개의 특수경제지대와 달리 전면적인 해외자본 유치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에 소집된 북한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는 대외무역 다원화와 다양화를 실현하며 북한의 많은 지구에 관광구역을 개설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며, 각 도에서는 당지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경제개발구를 설립한다고 결정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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