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18기3중전회, 경제분야 개혁 어떻게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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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18기3중전회, 경제분야 개혁 어떻게 진행하나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1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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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중국 공산당은 11월9일(토)-12일(화)에 개최된 제18기3중전회에서 채택된 ‘전면적 개혁 심화에 있어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전문을 발표하였다.

 그 중 경제분야의 주요 내용을 아래 7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1.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관리체계: 국유자본 관리체계 개선하고 국유기업의 사회적 기능 강화하며 혼합경제의 참여를 장려한다.

 국유자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非국유자본의 지분참여와 혼합소유제 경제에서의 종업원지주제도 실시를 허용하고, 非공유제 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장려한다.

 또 국유자본 운영회사(State-owned capital operating company)의 설립을 추진하고, 조건을 갖춘 국유기업의 국유자본 투자회사(State-owned investment company) 전환을 지원한다.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시키기고, 2020년까지 국유기업의 對정부 이윤납부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하며, 對정부 이윤납부금의 민생분야에 대한 사용도 확대한다.

 2. 정부기능 전환 : 정부심사권한 축소, 투자의 원칙자유화, 시장의 가격결정기능 개선,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확대한다.

 국가안보와 환경, 전국적인 주요 생산시설 배치, 전략적 자원개발, 중대 공공이익 등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기업 투자프로젝트와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심사를 일률적으로 철폐한다.

 통일적인 시장 진입제도를 시행하고, Negative list를 제정하여 list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Negative list와 함께 ‘진입 전 내국민대우’ 실시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줄여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수자원,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통신 등 분야에서의 가격개혁을 추진하며, 정부의 가격결정 범위는 공익사업,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공공서비스 분야로 한정한다.

 지방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한다.

 3. 도농 발전 일체화 : 통일적인 건설용지시장 구축, 도급경작지 및 도급경영권의 처분권한 확대, 농민의 재산권 처분범위 확대, 호적제도 개혁, 공공서비스를 개혁한다.

 농촌 집체건설용지의 유상양도(出讓), 임대, 지분출자(入股)를 허용하고, 국유토지와 동등하게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며, 토지 징수 범위의 축소 및 절차의 규범화, 토지 징수 농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토지의 증가이익분에 대한 분배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한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견지하면서, 농민이 도급경작지를 점유, 사용, 수익,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경영권에 대한 담보설정 및 지분출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농민이 집체자산 지분을 점유, 수익,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민의 주택재산권(農村宅基地使用權)에 대한 담보설정, 양도 허용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가속화하여 소도시의 호적취득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중형도시의 호적취득도 점진적으로 개방하며, 대도시의 호적취득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점진적으로 상주인구 모두에게 도시 기본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이주 농민들을 모두 도시 주택서비스 및 사회보장서비스 체계에 편입시키며, 농촌에서 가입한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과 도시 사회보장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4. 재정 및 세제 시스템: 예산관리제도 정비, 세제개혁

 중앙 및 지방 정부 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및 위험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일반이전지출(general transfer payments)을 통해 보전하도록 한다.

 직접세 비중의 점진적 제고를 통한 지방세 체계 정비, 부가가치세 개혁 및 세율의 간소화 추진, 소비세 징수 범위(에너지 다소비, 오염물질 다배출 제품과 일부 사치품의 징수대상 포함) 및 세율 조정과 환경보호세 및 부동산세 신설을 추진한다.

 5. 대외개방: 금융분야 대외개방 확대, 서비스업 등 진입장벽 완화, 대외무역 활성화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을 허용하며,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개선, 이자율 시장화 및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 추진을 가속화한다.

 內, 外資에 대한 관련 법규 통합 및 외자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 추진, 영유아 및 실버 산업, 건축설계, 회계, 물류,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에 대한 외자 진입제한 폐지한다.

 조건을 갖춘 지방에 자유무역구를 신설하고, 기업 및 개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한다.

 6. 민생분야: 소득분배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선, 산아제한정책 완화

 근로급여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시키고, 세수와 사회보장 및 이전지출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2차 분배 메커니즘을 정비하며, 세수의 조절기능을 강화한다.

 기초연금보험금(基礎養老金)의 전국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퇴직연령 연장제도의 점진적인 추진 방안을 연구하며, 의료, 보건 시스템 개혁을 심화 추진한다.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여 부모 중 한쪽이 외아들이나 외동딸인 경우에도 둘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자원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자원의 유상사용제도를 구축한다. 

하천, 삼림, 산악, 초원, 황무지, 간석지 등의 자연 생태공간에 대해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기를 진행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관리 책임의 명확성을 제고하며, 자연자원 및 그 제품에 대한 가격 개혁을 가속화하고, 자원세를 점진적으로 모든 자원으로 확대하며, 탄소배출권, 오염물 배출권, 수리권 등을 거래하는 환경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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