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 중앙정부는 농촌양로보험제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14년 1월1일부터는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된 사람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보완한다. 한국에는 중국 농촌 출신의 많은 중국동포들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중 2010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중국정부로부터 양로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상이다.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湯原縣) 탕왕(湯旺)조선족향 인민정부 문영길(文永吉) 부향장과 공공서비스센터 김덕구(金德九) 주임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탕왕조선족향 출신 동포들의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한 신분증 확인을 위해 중국동포 농민이 살고 있는 여러 지역 중 농촌양로보험제도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
두 사람에 대한 인터뷰는 11월18일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주로 문영길 부향장이 대답하고, 김덕구 주임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두 사람과의 일문일답.
11월9일 새벽에 도착해서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19일까지는 귀환동포연합총회 사무실에서 연합총회와 협력하여 탕왕향 출신 동포들의 접수를 받아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한 신분증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20일, 21일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사무실로 나오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작업을 할 예정이다.
왜 한국까지 와 이 사업을 하는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 농촌양로보험 가입자 지문 및 안면인식을 통한 신분증 확인을 위해서는 중국현지에 가서 본인이 집적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일만을 위해 중국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에 한번 가려면 왕복항공권과 기타 교통비 등 소요비용이 대략 중국 인민폐로 7,000~8,000위안이 된다. 게다가 그 일로 자리를 비움으로써 한국에서 그 동안 해왔던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연세가 든 노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 사정이 딱해 중국에 한번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 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중국정부가 민생을 위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좋은 정책을 마련했는데 우리 동포들이 단지 한국에 와있다는 이유로 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동포들이 중국에 다시 돌아와서 잘 정착하여 살 때 양로보험 가입을 통하여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향정부의 파견을 받아 동포들로 하여금 노후대책인 양로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60세 이상 노인들이 보험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지문과 안면인식을 위한 전문장비까지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2014년 이후에는 영원히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2014년 1월1일부터 일단 보험금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2014년 1월1일 이후라도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탕원현에는 10개의 향이 있고, 그 중에 탕왕조선족향은 유일한 조선족향이다. 탕왕향에는 약 8,000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절반인 4,000명 정도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한국방문 사업의 성과는?
11월18일까지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실에서 동포 340여명의 접수를 받아 지문인식, 안면인식을 통한 신분증 확인 작업을 했다.
4,000명 중 340여명은 많지 않은 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16세부터 60세 사이의 동포들 중 농촌양로보험에 가입한 수는 20~30명에 불과하다. 340명 대부분이 월 55위안의 보험금 혜택을 받는 노인이라고 보면 대단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왜 다른 지역에서는 오지 않는가?
다른 지역의 사정을 우리는 모른다. 우리 탕왕향은 탕원현의 지휘를 받아 한국에 파견돼 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면 오지 않겠는가?
동포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먼 곳까지 와주어서 감사하다.
바뀐 제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동포들이 많다. 동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해 달라.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