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나도 산재보상, 치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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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나도 산재보상, 치료 받을 수 있어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1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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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56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중국동포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에는 반드시 다친 사실을 알리고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필자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동포들은 어지간히 다쳐서는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며, 스스로 숨기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다친 사실은 부끄러워하거나 욕먹을 일이 절대 아니기에 이를 숨기려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로 다친 것은 중국동포의 잘못이 아니며, 순수하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고, 회사업무를 원인으로 해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일단 다친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가야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참으며 심지어 그 즉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동포 중에 사고당일에도 일을 하고 집으로 퇴근한 후 밤에 자다가 도저히 통증을 참지 못하여 새벽에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우둔하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말입니다. 독자께서는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쳐 통증이 있는 경우 당일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면담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을 반드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의사가 만약 묻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나 현장에서 다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다친 경우 본국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미루고 한국에서 산재처리를 완료하고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치료기간이 없으면, 그 기간에 있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후 산재승인 요양기간 중에는 병원에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며칠 정도 본국에 갔다 오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한 본국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본국 의료기관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번역해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후 이를 인정해 줄 경우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시간, 금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신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셋째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산재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은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산재보상과 치료를 받는 것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상과 치료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다친 이후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넷째 치료와 관련하여 중국동포가 성격이 급하여 치료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를 중국동포가 단축할 수는 있으나 치료연장은 담당 주치의의 판단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국동포들께서는 최대한 치료를 받아 심적, 육체적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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