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서울지방경찰청이 11월1일부터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CBS노컷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에서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교차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교차로 내에서 서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역 경찰과 방범 순찰대, 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하는 등 인원을 보강해 단속 업무에 동원한다. 또 이번 달부터 주 1회 서울지역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5천명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 끊기, 정지선 준수 홍보 스티커 배부 등 교통질서 확립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상습정체 교차로 89곳에는 교통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엔 지역 경찰과 방범 순찰대도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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