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
[서울=동북아신문]총 10장 112개조로 구성된 중국 최초의 ‘여행법(旅遊法)’이 10월1일(화)부터 정식 시행됐다.
동법에서는 ‘여행자’라는 별도의 장을 설치하고, 여행상품 소비자에게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 알권리, 엄격이행청구권, 존중받을 권리 등 6개 권리를 부여하였다.
여행사의 불합리한 저가 여행상품 판매, 여행소비자 기망행위, 수수료 등의 부당이득 취득, 쇼핑 강제, 특정 소비장소 지정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13년10월부터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여행발전계획과 촉진’의 장에서는 여행발전계획 수립 주체, 계획 내용, 계획 원칙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적인 여행업 육성 책임을 법제화하였는데, 금년 상반기 중국의 해외여행자수는 4,564.4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6% 증가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여행법 시행으로 여행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여행사들의 여행상품 서비스 품질 제고와 신상품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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