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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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정식 출범
  • 이동렬 기자
  • 승인 201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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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중국 국무원은 9월27일(금)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전체 방안’을 발표하고, 동 지역에서 금융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혁과 개방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인민넷이 전했다. 

시범지대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 및 물류단지, 양산(洋山) 보세항구 및 푸동(浦東)공항 종합보세구 등 4개 지역에 설치되며, 총 면적은 28.78km2(여의도 면적의 3.4배)이다.

동 방안은 상기 시범지대에서 위안화 자유태환, 금리자유화, 위안화 역외사용 등을 시범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의 개혁, 개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개인은 연간 5만불까지 환전이 가능하며, 예금금리는 인민은행이 결정한 예금 기준금리(연 3.0%)의 1.1배 이내로 제한한다.

상하이시 정부는 9월29(일) 금융, 운송, 비즈니스, 문화, 사회, 전문서비스 등 6개 분야에서 23개항의 규제완화 및 개방 조치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외국인 투자 인가 특별 관리조치(negative list)'를 발표하고, 전체 산업의 약 80%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투자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재정부 관세국 왕웨이(王僞) 국장은 동 시범지역은 우대정책이 아닌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하이 은행업관리감독국 랴오민(廖岷) 국장은 현재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가 시범지역내 외자은행 대표처의 분점 승격과 외자은행의 위안화 취급업무 자격연한 완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증권업관리감독위원회도 현재 시범지역내 국제에너지거래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원유선물거래를 추진하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서비스업 개방 현황>

분야

개방내용

금융

서비스

(1) 외자 금융기관의 외자은행 설립, 민간자본과 외자 금융기관의 중외합자은행 공동 설립, 조건 구비시 제한적 인가은행(RLBs, restricted licence bank) 시범 설립 허용 

(2) 내자은행의 off-shore 업무 허용

(3) 외자 의료보험기관 시범 설립 허용

(4) 금융리스사의 항공기 및 선박 리스회사 설립시, 설립자본금 최저 한도 철폐

(5) 금융리스사의 주사업 분야 관련 상업 팩토링 업무 허용

해운

서비스

(6) 중외합자,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송기업의 외자 지분제한 완화

(7) 내자기업의 편의치적선에 대해 중국 연해항과 상하이항간 카보티지(cabotage) 제한 해제

(8) 외국자본의 국제선박관리회사 독자 설립 허용

비즈니스

서비스

(9) 외자기업의 일부 통신분야 부가가치업무 허용

(10) 외자기업의 게임기 생산 및 판매 허용

전문

서비스

(11) 중국의 법률사무소와 외국(홍콩, 타이완, 마카오) 법률사무소 간 업무협력 방식 및 메커니즘 연구

(12) 외국자본의 신용조사사 설립 허용

(13) 시범지역에 등록된 중외합자 여행사의 해외여행업무 허용(타이완 제외)

(14)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관 설립 허용(외자 지분은 70%로 제한,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독자 설립 가능)

(15) 외자 인력중개기관의 최저 설립자본금을 30만불에서 12.5만불로 완화

(16) 외자 투자전문 주식회사 설립 허용

(17) 외자 건설 프로젝트 설계사(측량 제외)가 상하이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투자자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 평가 폐지

(18) 외자 독자 건설사가 상하이시의 중외 공동 건설 프로젝트 수주시, 중외 투자비율제한 적용 제외

문화

서비스

(19) 외자 공연기획사의 지분 제한 폐지, 외국자본의 공연기획사 독자 설립 허용

(20) 외국자본의 시범지역 내 오락장소(유흥업소, 식당, 영화관, 체육시설, 사우나 등) 독자 설립 허용

사회

서비스

(21) 중외 합작 경영교육 훈련기관 설립 허용

(22) 중외 합작 직업교육기관 설립 허용

(23) 외국자본의 의료기관 독자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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