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현행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3억 이상 투자 동포들에게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하던 데로부터,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동포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 또는 1인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을 3억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신청 시 국민고용예정 서약서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행 일자는 올해 9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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