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반드시 병원서 치료받아야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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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반드시 병원서 치료받아야 환급 가능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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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51)

[서울=동북아신문]산재 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가까운 전문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의사와 상담할 때 사실 그대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욱 좋고 다친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담당주치의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기록지가 정확하지 않고, 산재 발생 정황이 불명확하면 산재를 당한 중국동포 근로자가 산재불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사고시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용 때문에 병원을 다니지 않고 약국에서 간단한 상비약을 사서 집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동포근로자가 다친 곳을 바르기 위해 일반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약국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산재처리시 약국에서 치료한 기간은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용 때문이라면 돈을 빌려서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용은 산재처리시 대부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고, 너무 치료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요양하면 불이익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올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중국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산재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의무기록지,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등 한국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병원에서 이 서류가 있는지 혹은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서류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로 다친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산재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병원비 청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고 병원비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병원비를 만약 사장이 낸 경우에는 사장이 병원비를 지급받습니다. 병원비는 대부분 환급, 즉 쓴 병원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수가와 동일합니다.

간혹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중국동포근로자가 쓴 비용에 대해서 사장에게 강제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론적으로는 이를 사장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을 게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산재당한 중국동포근로자의 정확한 상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MRI, CT, X-RAY 등 기계장치에 의한 영상촬영 비용도 산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MRI, CT의 고가장비에 의한 촬영은 1회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이나 발이 절단된 경우 의족이니 의수비용도 산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가만히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받는 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지급받아야 할 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산재환자들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유석주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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