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전자비자”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게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재외공관의 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와 구별된다.
1. 발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
가. 전문인력
발급대상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
제출서류 및 발급내용 : 비자발급편람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비자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비자발급
나. 전문인력의 동반자
발급대상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과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출서류 및 발급내용 : 비자발급편람의 동반(F-3) 자격 비자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비자발급
다. 외국인환자
발급대상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자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 지정 : 온라인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전력이 있는 유치기관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13개 유치기관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 지정 기준
최근 약 2년간(‘12.1.1. ∼ ’13.5.31.) 5회 이상, 총 50명 이상 의료관광(C-3-3, G-1-10))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대리 신청을 하였다.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자 대비 동 기간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불허자, 신규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 재외공관 비자불허자를 합계한 인원의 비율이 20% 미만이다.
대리신청 기관 재지정 : 1년마다 전체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을 재심사하여 매년 7월 중 대리신청 기관을 재지정(매년 6월말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한다.
대리신청 기관 통보 :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지정된 유치기관에 이메일 등으로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 우리부 홈페이지에 지정내용 게시(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제출서류 및 발급 내용 :「외국인환자 비자(C-3-3, G-1-10)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서류제출 및 비자를 발급한다.
라.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
발급대상 :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자
제출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초청자 신분증 사본
발급내용 :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단수비자
2. 신청 주체
외국인 본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이하 “초청기업”)가 대리신청
개인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휴넷코리아 포털(www.visa.go.kr)에 회원가입
→ 신청사항 입력 등
→휴넷에 접속, 온라인 개인회원 전자비자 신청화면(신청서)에 신청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 등재→ (입력항목)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비자종류 등 입력
※ 초청자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호출 (초청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수)
→ (첨부서류)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 표출
→ 수수료 납부 (상세 사항은 Ⅱ.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참조)
→ 초청기업의 비자신청 확인
→ (확인목적) 초청기업에서 외국인의 전자비자 신청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브로커 등이 초청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 차단
→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내용이 초청기업에 자동 전송되며 초청기업은 초청사실 및 외국인의 신청내용 등을 확인한 후 법무부에 최종 전송
초청기업의 경우
회원가입→ 휴넷코리아 포털(www.visa.go.kr)에 회원가입
→ 신청사항 입력 등
→ 휴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기업회원 전자비자 신청화면(신청서)에 신청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 등재
→ (입력항목)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비자종류 입력
→ (첨부서류)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 표출
→ 수수료 납부(상세 사항은 Ⅱ.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참조)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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