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민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실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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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실시" 어떻게?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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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7월 17일 「제1차 관광진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9월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부유층이 쉽게 입국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 대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전자비자 제도는 어느 정도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제도이다. 동 전자 비자 제도는 2013년 3월1일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하여 시행하여 왔다.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 지역 호적소지자, (중국 호구부 기준) 및 211공정대학(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211공정대학에 포함된 베이징대학교의 재학생은 종전에는 비자를 받고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출국한 후 가족여행을 위해 재차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복수비자를 받게 되어 그럴 필요가 없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전자비자 대리 신청 허용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는  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➁비자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➂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복잡한 절차였다.

개선후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였다.

*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약 2년 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신청인원”을 “비자발급인정서 불허자, 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의 수”를 합한 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20% 미만인 업체이다. ※ 금번 동 기준을 충족한 13개 기관을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선정, 향후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하여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을 재 선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2012년 1월 1일(공항만 외국인 지문 확인제도 시행일 기준)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 중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자와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전자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①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 직업인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③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④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의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⑤ 한국 또는 OECD 국가를 방문경력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제주 무비자 입국 및 단체관광은 방문회수 계산시 제외),

⑥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⑦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한것을 입증한 자,

⑧ 중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⑨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⑩ 한국에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⑪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 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

⑫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⑬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⑭ 「211 공정」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⑮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⑯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⑰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⑱ 북경․상해지역 호구자

⑲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복수 사증발급 내용 :

최초 신청인 경우

- 단기방문(C-3-1, C-3-2, C-3-4),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3년

- 다만, 우리나라 또는 OECD를 1회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1년 및 체류기간 30일, 2회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3년 및 체류기간 30일

3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단기방문(C-3-1, C-3-2, C-3-4),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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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수 2014-05-03 17:37:29
안녕하세요 저는결혼비자가 두번불가되여 단기방문비자신청하려함니다 그런데기사보니너무체류기간이너무작네요삼개월로늘려주면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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