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 인정 …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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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 인정 …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불인정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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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50

[서울=동북아신문]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담내용이 있지만 의외로 간단한 기준만 알면 누구나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 관련 판례를 읽어보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가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이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사고가 생긴 경우는 산재가 아닌 것입니다.


상담 중에 출근이나 퇴근 중에 도보를 걷다가 넘어져 뼈가 골절되거나 아니면 심한 타박상을 입었을 때 산재인지 아닌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출퇴근 중에 생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출퇴근할 때 사업장으로 가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 등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에 이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출퇴근은 사업장에 일하러 가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일을 마친 후 당연히 집으로 귀가하는 것은 업무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출퇴근 중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머지않아 보험재정이 내실화되면 아마 출퇴근 중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퇴근 중에 생긴 사고도 산재로 인정해 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회사로 가는 교통수단이 하나밖에 없어 이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해줘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억지로 산재를 알아보는 것은 시간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차피 교통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될 때는 이중으로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암튼 출퇴근 중에 생긴 사고는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중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의 출장 중에 생긴 사고는 산재처리가 원칙적으로 모두 됩니다. 심지어 배달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생긴 사고 즉 가해자라도 산재로 보상을 받게 되니 본인이 아주 잘못을 많이 했어도 다친 경우에는 교통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언정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니 이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는 일단 교통보험으로 처리한 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교통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니 이점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산재는 시효가 3년이므로 너무 급하게 산재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석주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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