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15.(수) 한겨레신문 "억울한 사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검거“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출입국관리국에서는아래와같이입장을 해명하였다.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러 경찰을 찾은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우즈베키스탄인 존씨는 체불임금 550만원과 사업주가 송금을 해주겠다며 받아간 뒤 가로챈 210만원 등을 받게 해달라며 경찰에 제기한 고소사건 조사를 받은 뒤 불법체류 혐의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인계되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법무부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는 대책을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
■ 해명내용
2006. 2. 7.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산경찰서로부터 불법체류 상태인 우즈베키스탄인 E모씨의 신병을 인수받은 사실이 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동인이 불법체류자로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부하였으나, 고용주로부터 임금체불과 횡령사건 피해자인 점을 고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권리침해를 당한 외국인이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체불임금 등 고충사항을 해결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사건도 경찰과 노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고충사항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국가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강제퇴거에 해당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사건과 같이 외국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