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요즘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가 가끔 오기도 합니다. 요지는 이러합니다. ‘가정집에서 파출부로 몇 년간 일을 했는데, 가정집을 나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1명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노동법 규정이 생기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가정집 파출부는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사고는 어떨까요? 가정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집 파출부는 왜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가정집까지 노동법이 적용되어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동포들에게는 이러한 가정집에서 퇴직금이나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입니다. 따라서 가정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생긴 경우 집주인이 보상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간혹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던 중 환자를 들어 옮기는 일을 하던 도중에 허리나 어깨를 다쳐 이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동포분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기에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당하고 아주 좋으신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간병업무인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병업무를 하다가 다쳐 산재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나 환자가족이 직접 간병인을 채용하여 월급도 직접 주는 경우, 간병협회 소속으로 회원비를 제외하고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간병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 즉 사장으로 봐서 사고가 생기더라도 산재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 환자가족이나 간병인 협회를 사업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참고하시어 본인이 고용구조가 이러한 경우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간병전문병원에 채용되어 간병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근로자의 형태로서 간병전문병원이 사업주가 되어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소속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휴가, 최저임금 다 적용이 됩니다.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똑같은 간병인 업무인데 왜 다른가라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고용형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파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2명이라 혼동스럽지만 퇴직금이나 산재가 적용되니 큰 걱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석주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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