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일치자 구제 정책을 보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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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구제 정책을 보완해 주세요”
  • 강성봉 기자
  • 승인 201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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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동포 사면 촉구 시위 주도 4단체, 법무장관에 서한 전달

[서울=동북아신문]지난 5월 위명여권 동포 사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네 단체가 법무부가 7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서한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재한동포총연합회 최길도 대표 명의로 된 서한에서 이들은 △H-2 자격으로 체류 중 만기가 되어 출국 후 1년의 중국 체류 기간 중에 C-3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동포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것, △등록증을 연장하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대상으로 할 것,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다 체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진 출국하면서 위변조여권 사용을 신고한 동포에게도 혜택을 줄 것, △부모나 배우자가 위변조 여권 사용 때문에 함께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가족들에게 심사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것 등 10개항의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은 서한 중 10개의 요구사항 전문.

첫째, H-2 자격으로 체류 중 만기가 되어 출국 후 1년의 중국 체류 기간 중에 C-3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동포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들은 지침 시행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H-2나 F-4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등록증을 연장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들은 위변조 여권 사용이 드러나 입국 거부를 당하고 규제될까 두려워 입국을 못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영주권자도 있고 F-4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있다. 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신원불일치자 가운데 금번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다 체류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진 출국하면서 위변조여권 사용을 신고한 동포에게도 신원불일치자의 지침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현재 등록증을 연장하고 있는 자 가운데 처음부터 남의 이름으로 입국하여 등록증을 연장하는 자의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들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도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신원불일치자로 간주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다섯째, 이전에 입국해서 등록증을 냈으나 최근에 입국해서 등록증을 못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반대로 이전에 입국해서 등록증을 못 냈으나 최근에 입국해서 등록증을 낸 동포는 대상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도 인도적 사유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 ‘중국동포 체류권 보장을 위한 동포단체 총연합’이 지난 5월5일 구로리공원에서 위명여권 동포의 사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여섯째, 금 번 지침이 시행되는 2013년 7월 22일 이전에 출국명령을 받거나 보호일시해제 중에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들 가운데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심사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일곱째, 부모나 배우자가 위변조 여권 사용이 문제가 되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그를 수반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했던 가족들 역시 체류자격을 박탈당하는 데, 이들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사유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여덟째, 위변조 여권 사용이 문제가 되어 국적을 취소당한 동포들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는 무국적자가 되고 위명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그 가족들 역시 같은 처지에 놓였는데,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인도적 사유로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

아홉째, 위에서 제외된 불법체류동포 가운데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심사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며 처음 회의에서 결정한 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째, 위변조 여권사용이 문제가 되어 중국으로 강제퇴거당했거나 입국거부 당한 자들 가운데 인도적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출국 후 혹은 입국거부 당한 후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일괄적인 규제해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이들에 대해 10년의 입국규제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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