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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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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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황교안)는 6월18일 난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1일부터 난민법(법률 제11298호)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법 시행령은 법 통과 후 선진 해외사례 연구, 관계부처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난민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지난 6월 12일, 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난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5월 UNHCR 최고대표가 방한하여 법무부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난민제도가 아시아지역의 모범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난민법 제정 및 선진 난민제도 운영에 대해 감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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