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정책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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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정책 추가 실시
  • 이동렬 기자
  • 승인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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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지 관할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고 해야

[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7월 22일부터 금년 말인 12월31일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현재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과거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동포언론사 및 단체 정책설명회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등이다.

이들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위명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원불일치자는 반드시 2013년 7월22일부터 현재 등록한 체류지 관할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대리신고 및 등록지 사무소 변경신고는 불가하다.

세부처리 절차를 보면, ① 2013년7월22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의 여권상 인적사항이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를 하면 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를 발급받게 된다.

※ 다만, 아래 해당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진신고 한날부터 1년 이내 출국토록 출국기한 유예를 해준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인도적인 사유로 사증을 신청한 경우 개별 심사)하게 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하게 된다.

다만, 비전문취업(E-9)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자격변경이 불가하다.

세부처리 절차를 보면, ① 2013년7월22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의 여권상 인적사항이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를 하면 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를 발급 받게 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출국토록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란 ① 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 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③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④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⑤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을 가리킨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별도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에 개별심사 실시)하게 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하게 된다.

다만, 비전문취업(E-9)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하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익위해 우려자는 제외가 된다. 국익위해 우려자란 ①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 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을 가리킨다. 

신고자에 대한 조치: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한다.

※ 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유예를 준다.

"인도적인 사유가 없는"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도과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신원불일치자로 단속·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금지 10년 대상자이나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2년, 동포는 1년으로 감경한다.)

다음 신고대상은 "신원불일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즉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가리킨다.

이들 중 "본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자"는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 처리하며, 다만 타인명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가 내려진다. 또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자는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을 취소한 경우 출국 조치하되,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확인서’를 발급한다. ※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출국조치하지 않고 체류허가를 해준다.

법무부는 향후,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며,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신원불일치자들은 "신원불일치 진술서"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제출하면 된다.

[본지는 위명여권 신원불일치 자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며 신고에 적극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연락번호 : 02-836-1789. 010-773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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