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김성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례분석2
[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총 1백42만2,6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국적취득 등의 출입국 행정에 관한 법률문제뿐 아니라, 민사, 가사, 형사상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난해함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상담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안민에서는 체류 외국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실제 또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 : 중국에서 온 결혼이주자 A는 한국인 남자 B와 혼인하여 2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A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이귀화 요건
A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는 우선 아래 요건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ⅰ)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성년일 것, ⅱ) 품행이 단정할 것, ⅲ)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ⅳ)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A는 아래에 열거 된 것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국내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간이귀화 신청절차
A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A는 한국인 배우자 B와 동행하여 그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B가 함께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
A는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A는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B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A는 한국인 배우자 B와 동행하여 그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체류기간 중 중국으로 출국한 후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A가 출국하여 중국에서 체재한 기간은 위 국내거주기간에서 제외되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상담전화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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