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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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제도 안내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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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최근 폭력전과가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가정에 취업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등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신분도 확실히 보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외국인 육아도우미 역시 아이들의 부모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육아도우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란,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또는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부모)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육은 법무부 지정 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진행하고, 육아도우미 전문교육(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수료자의 교육·건강·범죄 정보 등은 본인 동의를 거쳐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경우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무부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을 수료한 경우 법무부가 인정한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고 신분정보(건강, 범죄, 교육정보)를 고용주(부모)가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육아도우미 취업 시 신분 불확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교육 주관 기관 : 한국이민재단

교육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 한국이민재단

연락처 : 전화 02-2643-6577 (육아도우미 교육 담당자) /팩스 02-2643-8792          

              (이메일 kisf88@hanmail.net, 홈페이지 www.kisf.org)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국이민재단 찾아가는 방법

‣ 지하철 :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방송회관 뒤편 국민은행 건물)

‣ 시내버스 : 571번, 603번, 6637번 (목운초등학교, 중학교 앞 하차 후 도보 3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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