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본지는 이번 기부터 법무법인 안민 김성현 변호사를 통해 체류 외국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실제, 또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장기 또는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422,622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20년까지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 사범 등의 출입국 행정에 관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형사상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체류 외국인들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서비스 접근의 난해함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법률상담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안민에서는 체류 외국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실제 또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 1
결혼이주자 A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A의 예상과 달리, 남편 B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A는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 참고 살았다. A는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여자아이 C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A에 대한 B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자녀 C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를 보고 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B는 C의 친권 및 양육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A를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결혼이주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령, 폭력, 배우자의 가출 등)로 이혼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는 B의 귀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B의 폭력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B와 이혼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위 입증자료 외에도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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