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경市, 주택가격 억제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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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북경市, 주택가격 억제책 추가 시행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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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택 선납금 70%로 10% 상향 조정

[서울=동북아신문]북경시(北京市)가 지난 4월 8일부터 주택가격 억제를 위한 새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새 억제정책의 초점은 다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데 맞춰졌다.

주택을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선납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200만위엔(元)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때, 전에는 80만위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60만위엔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두 번째 주택 구입자의 대출 이자율을 기준 금리인 4.5%보다 높은 4.95%로 적용하는 정책은 전처럼 유지된다.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이 서민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주택 구입 수 제한, 모기지론 선납금 요건 강화,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조처를 내놓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달 주택 매도차액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 투기 종합 대책인 ‘궈우탸오(國5條)’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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