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한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재 편찬했다. 될수록이면 동포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저 애 썼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사항 은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중국 동포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①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
본인 호적이 한국에 있는 경우(태어난 곳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상관없음)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호적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 4촌이 생존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1949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한국인이거나 국적신청을 하는 경우
한국에 호적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3년간 체류한 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음
한국에 4촌 이내 친척이 살아있는 경우도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3년간 체류한 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음
※배우자와 자녀는 국적신청시 동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① 2005년.9.25부터 한국인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자에 대하여
영주권(F-5) 자격을 부여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한국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으나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체류 2년이 경과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구타 등 이혼의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할 경우
한국인 부모의 입양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미성년(만20세미만)인 경우: 부모가 한국인임을 근거로 바로 국적신청가능
(2) 성년인 경우: 한국에 계속적으로 3년을 체류해야 국적신청가능
※미성년자녀(만20세미만)는 별도의 국적신청서 작성함이 없는 수반취득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로 자녀, 손자, 증손까지 가능
불법체류자인 경우 국적 신청할 수 있는 경우(2004.4.1.이전 불법체류자만 가능)
①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로 본인 호적이 한국에 있는 경우
②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동포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③ 국제결혼으로 입국하였으나 이혼의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④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혼하였으나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서울/안산조선족교회 오시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서울조선족교회 02-857-7257 / 안산조선족교회 031-495-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