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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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43
  • 이동렬 기자
  • 승인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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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은폐하려는 이유와 그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은폐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은폐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현장의 경우 산재은폐가 가장 빈빈히 발생하는데, 이는 원도급사의 산재예방 실적 입찰참가자격인 피큐(PQ)점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도급사의 무언의 압력으로 인하여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산재은폐를 빈번히 발생시킵니다.

둘째, 주로 제조업인 경우에는 동포근로자가 불법체류로 근무하다가 산재사고가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법체류를 인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출입국사무소로 통보하는데, 사업주는 그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그 과태료가 기백만원정도 나오므로 사업주가 부담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셋째, 주로 제조업인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거나, 산재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산재를 당한 중포근로자에게 산재가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 말과 달리 산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주가 산재은폐를 시도하고, 산재신청에 대하여 방해를 하는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간략하게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폐이유별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회사의 은폐인 경우, 동포근로자가 병원에 가서 요양신청서의 의사소견을 받아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회사가 내어놓으라며 동포근로자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거짓협박이며, 절대 지레 겁을 먹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명목의 돈은 회사로 다시 돌려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 돈은 산재로 승인받아 산재급여를 받을 때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산재급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대신에 사업주가 동포근로자에게 준 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받은 과태료의 경우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하는 돈인데, 이돈 때문에 동포근로자가 손해를 봐야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이러한 논리에 설득되면 안 됩니다. 본인의 가장 중요한 몸 치료를 해야 하지 어설픈 사업주의 호소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때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동포근로자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후 받게되는 회사의 불이익은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야지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한국 사람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다음에 계속)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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